「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5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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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9 | |
규제명 | 광고게재의 제한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 제80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
법령등공포일 | 2020-07-13 | |
규제시행일 | 2020-07-1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허위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