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형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54-00
등록일자 2021-03-29
규제명 광고게재의 제한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 제8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3호/금지(부작위)
법령등공포일 2020-07-13
규제시행일 2020-07-13
규제내용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허위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