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8-00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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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10-31 | |
규제명 | 시험,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
법적근거 | 상위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보건위생 |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
법령등공포일 | 2006-12-29 | |
규제시행일 | 2006-12-2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2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사람이 원장이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전라북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0. 31>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