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형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5-0023-01
등록일자 2015-11-26
규제명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법령등공포일 2010-10-01
규제시행일 2011-11-11
규제내용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6조(행정명령)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