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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50-01
등록일자 2014-07-28
규제명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법적근거 상위법 소비자기본법 제80조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재정경제
유형별 2호/지도(감독,권고)
법령등공포일 2011-11-11
규제시행일 2011-11-11
규제내용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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