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8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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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1 | |
규제명 | 시설물 등 사용허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문화예술진흥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18-12-28 | |
규제시행일 | 2018-12-28 | |
규제내용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시설물 등 사용) 문화전당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30>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