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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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66-00
등록일자 2021-04-09
규제명 대관시간연장 신청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공포일 2017-12-29
규제시행일 2017-12-29
규제내용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대관시간연장)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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