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6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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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07 | |
규제명 | 대관료 납부기한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19-12-31 | |
규제시행일 | 2019-12-3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대관료)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3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2. 기념관 사정으로 대관이 중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대관일 3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