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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61-00
등록일자 2021-04-07
규제명 대관료 납부기한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공포일 2019-12-31
규제시행일 2019-12-31
규제내용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대관료)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3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2. 기념관 사정으로 대관이 중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대관일 3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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