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2-00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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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7-05 | |
규제명 | 인증 직매장 지정표시 규정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농지농정 | |
유형별 | 1호/지정 | |
법령등공포일 | 2022-06-24 | |
규제시행일 | 2022-06-24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 직매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 사업자는 지정표시를 직매장 출입문 위 또는 좌우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인증 직매장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