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2-00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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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7-05 | |
규제명 | 인증 직매장의 지정 유효기간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농지농정 | |
유형별 | 1호/지정 | |
법령등공포일 | 2022-06-24 | |
규제시행일 | 2022-06-24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 직매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연장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 직매장 지정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직매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심사를 받아 그 지정을 연장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