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2-000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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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7-05 | |
규제명 | 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농지농정 | |
유형별 | 1호/지정 | |
법령등공포일 | 2022-06-24 | |
규제시행일 | 2022-06-24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 ①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 내에서 직매장 영업신고 및 개장 후 연속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일 것 2.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부지 내에 다른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매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매장 2.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