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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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문화재보호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1호/지정 | |
법령등공포일 | 2020-11-13 | |
규제시행일 | 2020-11-1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7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재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에는 도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