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4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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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06-30 | |
규제명 | 건설기계 사용승인 신청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1호/승인(승락) | |
법령등공포일 | 2010-11-05 | |
규제시행일 | 2010-11-05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①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②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