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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46-00
등록일자 2012-06-30
규제명 건설기계 사용승인 신청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1호/승인(승락)
법령등공포일 2010-11-05
규제시행일 2010-11-05
규제내용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①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②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신청서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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