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39-00 | |
---|---|---|
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사용자의 부대설비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체육청소년 | |
유형별 | 1호/승인(승락) | |
법령등공포일 | 2018-12-28 | |
규제시행일 | 2018-12-28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