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6-000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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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6-06-07 | |
규제명 | 상징물의 사용승인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 소통기획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상표법 제2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1호/승인(승락) | |
법령등공포일 | 1949-11-28 | |
규제시행일 | 2016-03-25 | |
규제내용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로 제3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