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형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6-0003-00
등록일자 2016-06-07
규제명 상징물의 사용승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 소통기획과
법적근거 상위법 상표법 제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1호/승인(승락)
법령등공포일 1949-11-28
규제시행일 2016-03-25
규제내용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로 제3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사유 신설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