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형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78-00
등록일자 2021-05-10
규제명 사용자의 입장권 발행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1호/검정(검인)
법령등공포일 2020-10-12
규제시행일 2020-10-12
규제내용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입장권의 발행) ①문화전당 및 분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②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