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5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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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28 | |
규제명 | 소비자 피해 조사를 위한 검사 및 자료 제출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재정경제 | |
유형별 | 1호/검사 | |
법령등공포일 | 2011-11-11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6조(의견청취・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시설・제조공장・관계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