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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38-01
등록일자 2014-11-06
규제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법적근거 상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1호/검사
법령등공포일 2007-09-28
규제시행일 2007-09-28
규제내용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라북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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