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64-00 | |
---|---|---|
등록일자 | 2021-04-09 | |
규제명 |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재정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16-07-22 | |
규제시행일 | 2016-07-2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전라북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 가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