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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64-00
등록일자 2021-04-09
규제명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공포일 2016-07-22
규제시행일 2016-07-22
규제내용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전라북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 가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과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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