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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17-01
등록일자 2014-07-31
규제명 도 지정문화재 행위의 허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1호/허가
법령등공포일 2011-11-11
규제시행일 2011-11-11
규제내용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0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동물이나 식물의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 중 동물이나 식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ㆍ식물ㆍ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 허가 신청서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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