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4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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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18 | |
규제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0-05-05 | |
규제시행일 | 2010-07-09 | |
규제내용 |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