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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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18 | |
규제명 | 분양신청의 절차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 |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9조 제2항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09-08-11 | |
규제시행일 | 2010-07-09 | |
규제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