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37-00
등록일자 2014-11-17
규제명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09-02-06
규제시행일 2010-07-09
규제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