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3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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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17 | |
규제명 |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09-02-06 | |
규제시행일 | 2010-07-09 | |
규제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