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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총무과
  • 조회수543
  • 작성일2019-10-01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9-65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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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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