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타기관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총무과 조회수597 작성일2019-05-17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9-32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17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체파일다운 전라북도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2019년도 주민 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재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