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총무과 조회수550 작성일2019-10-01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9-65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체파일다운 『전라북도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월계천·행산천ㆍ임해천ㆍ신흥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다음글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