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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95
  • 작성일2023-09-0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선 깐양파 (중국)

나. 생산년도 : 2023년산(수입신고번호 202300512753)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기준 위반

   - 티아메톡삼 0.17mg/kg 검출(기준:0.01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엠에스무역(주)

바. 영업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8(신흥동3가, 인천콜드프라자냉동창고), 창고동 2층 205호

사. 연 락 처 : 032-813-315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65)

전체파일다운 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hwpx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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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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