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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99
  • 작성일2023-08-0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분말

나. 유통기한

- 2026. 10. 30. [내용량 : 50g, 유통량 : 2,454개(122.7㎏)]

- 2026. 10. 30. [내용량 : 250g, 유통량 : 4,434개(1,108.5㎏)]

- 2026. 10. 30. [내용량 : 500g, 유통량 : 9,554개(4,777㎏)]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5

사. 연락처 : 031-762-43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전체파일다운 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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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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