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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73
  • 작성일2023-10-12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한가득 생오이피클

나. 유통기한 : 2024년8월3일까지 (생산2023. 8 .4.)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일미

바. 영업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번암공단1길 7 (조치원읍)

사. 연락처 : 044-860-57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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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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