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건강기능식품) 작성자건강증진과 조회수130 작성일2023-09-21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다모더랩 캡슐 등 15품목 -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0) ※ 긴급회수문 및 제품사진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회수대상제품정보및사진.hwpx다운로드바로보기 긴급회수문(영풍제약(주)).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다음글2023년 전라북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