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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91
  • 작성일2023-09-21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나. 유통기한 : 2025.08.27.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웰크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27-1, 1동

사. 연락처 : 010-2237-747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031-940-5492)

전체파일다운 위해식품긴급회수문((주)웰크리).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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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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