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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99
  • 작성일2023-09-08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목이버섯

나. 포장년월일 : 2023. 7. 1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 초과 검출

    [결과: 0.12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베스트유통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287번길 27

사. 연락처 : 010-7178-257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8)

전체파일다운 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hwpx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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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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