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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빠투능)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78
  • 작성일2023-12-0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빠투능

나. 소비기한 : 2024. 11. 2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씨암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1길 2-1, 2층(사동)

사. 연 락 처 : 010-8940-462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031-481-2285)

전체파일다운 위해식품긴급회수문.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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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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