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빠투능)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78
- 작성일2023-12-0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빠투능
나. 소비기한 : 2024. 11. 2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씨암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1길 2-1, 2층(사동)
사. 연 락 처 : 010-8940-462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031-48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