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식품위생정보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93
  • 작성일2023-11-10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나. 소비기한

- 2024. 11. 4. [내용량 : 110g, 유통량 : 2,000개(220㎏)]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가연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120(1층)

사. 연락처 : 1644-87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전체파일다운 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