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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71
  • 작성일2023-11-01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꼬마와땅 순살고등어

나. 제조일자: 2023. 8. 18.(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다. 회수사유: 대장균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어업회사법인 해농수산(주) 부산지점

바.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B동 207호 (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사. 연 락 처: 051) 257-816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 [☎051-24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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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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