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 회수 정보 알림
- 작성자건강안전과
- 조회수235
- 작성일2020-01-22
- 담당부서건강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주방용품(UNIVERSAL LID, HUSKEE CUPSET) / 내추럴색, 차콜그레이색
나. 회수사유 : 총용출량 기준 초과
다.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케이디앤지
마.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5길 4
바. 연락처 : 02-567-2949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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