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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회수 정보 알림

  • 작성자건강안전과
  • 조회수195
  • 작성일2020-01-22
  • 담당부서건강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유형 : 수모두 / 묵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10.26. (2020.07.25.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허용외 식품첨가물)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면화무역

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4(1층 선린동)

사. 연락처 : 010-7129-222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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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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