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회수 정보 알림
- 작성자건강안전과
- 조회수195
- 작성일2020-01-22
- 담당부서건강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유형 : 수모두 / 묵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10.26. (2020.07.25.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허용외 식품첨가물)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면화무역
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4(1층 선린동)
사. 연락처 : 010-7129-222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