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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마루돈까스소스)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29
  • 작성일2024-01-12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루돈까스소스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 12. 18. (6개월)

다. 회수사유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보존료) 기준규격 이상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마루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38 (원시동)

사. 연 락 처 : 031-492-159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031-481-3273)

전체파일다운 위해식품긴급회수문.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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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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