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 회수 정보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116
- 작성일2022-03-0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코코넛 그릇(식품용기구)
나. 중 량 : 25g
다. 회수사유 : 수입신고 무신고 제품 수입 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크로비프
바. 영업자 주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18
아. 연락처 : 010-7188-6138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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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_식품용기구(코코넛그릇).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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