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회수 정보 알림
- 작성자건강안전과
- 조회수194
- 작성일2020-01-31
- 담당부서건강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유형 : 패스츄리 스페셜리스트 패스츄리 디스크 탑 / 빵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02.05. (2020.02.04.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4조(표시의기준)제3항 및 제8조제1항제4호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씨브이
바.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로2
사. 연락처 : 010-4011-511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