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3.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작성자세정과 조회수187 작성일2023-03-14 담당부서세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3.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3.14.) 시행됨에 따라 기(旣) 납부자 중 지방세 특례 대상자에 대해 소급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소급일자) 생애최초 추택(제36조의3) : 2022.6.21., 그 외 일반 : 2023.1.1. 전체파일다운 홍보용배너(포스터)2.jpg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다음글2023년 지방세 서면조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