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세정자료실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주민세, 지방소득세)

  • 작성자세정과
  • 조회수449
  • 작성일2019-12-31
  • 담당부서세정과

○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11일부터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한다.

목록

  • 부서/이름 세정과
  • 전화번호 063-280-2342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