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주민세, 지방소득세)
- 작성자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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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12-31
- 담당부서세정과
○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