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주액 변경 결정·고시
- 작성자세정과
- 조회수256
- 작성일2022-06-14
- 담당부서세정과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일
전라북도지사
1. 건 명 :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405건(붙임 참조)
○ 건 축 물 : 338건(일반 건축물 300, 오피스텔 38)
○ 기타물건 : 67건(차량 12, 차량 구조변경 39(잔가율표 포함), 항공기 2, 시설 14)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산정 고시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30건, 기준가격 인하 차량 2건[(차명)한국쓰리축4.5톤윙바디(형식)KTA4.5TW-W30-HD17.1H, 이륜차(ZN125T-69)] 및 제작사 변경분 차량 1건[(ZN125T-Y)]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