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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
- 고시/공고 번호2012-50
- 구분고시
- 담당부서 민생일자리본부 민생경제과
전라북도 고시 제2012-50호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
제1조(정의)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온압보정계수는 도시가스 회사별 및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회 사 명 온압보정계수 적 용 대 상 지 역
전북도시가스(주) 0.9946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무주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0.9984 군산시, 임실군, 부안군
전북에너지서비스 0.9957 익산시, 정읍시
제3조(적용범위) ①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용량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적용방법) 도시가스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2012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
제1조(정의)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온압보정계수는 도시가스 회사별 및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회 사 명 온압보정계수 적 용 대 상 지 역
전북도시가스(주) 0.9946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무주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0.9984 군산시, 임실군, 부안군
전북에너지서비스 0.9957 익산시, 정읍시
제3조(적용범위) ①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용량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적용방법) 도시가스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2012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