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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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 고시/공고 번호2024-841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대외협력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50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41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26일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10개 단체
-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실이 미존재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진안미래희망연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2
방상근
2013.3.22.
2
사회복귀지원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4길 5 (우아동3가)
이만수
2008.10.8.
3
군산기초질서지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201 (경암동)
유영준
2008.10.2.
4
칭찬운동실천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하정동 198번지 2호 구군청 3층
신홍수
2008.2.12.
5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고창군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48번지 1호 유회소
송영래
2007.11.1.
6
익산고전독서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637-2번지 지하 1층
이규한
2007.4.12.
7
사)미래전북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경원동3가 72-7번지
오석근
2007.4.11.
8
호남 웅변 리더십 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2, 4층 (서신동)
이달금
2005.8.3.
9
학도병6.25참전국가유공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48-3 (전동3가)
진석현
2004.10.18.
10
지역발전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 (금암동)
이상휘
2000.5.1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청문실시
○ (일 시) 2024. 5. 7.(화) 10:00 〜 12:00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청문장(전북은행 옆)
○ (문 의)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063-280-2505, josw11@korea.kr)
○ (청문주재자) 법무법인 수인 김현승 변호사
※ 청문시 유의사항
○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26일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10개 단체
-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실이 미존재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진안미래희망연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2
방상근
2013.3.22.
2
사회복귀지원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4길 5 (우아동3가)
이만수
2008.10.8.
3
군산기초질서지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201 (경암동)
유영준
2008.10.2.
4
칭찬운동실천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하정동 198번지 2호 구군청 3층
신홍수
2008.2.12.
5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고창군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48번지 1호 유회소
송영래
2007.11.1.
6
익산고전독서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637-2번지 지하 1층
이규한
2007.4.12.
7
사)미래전북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경원동3가 72-7번지
오석근
2007.4.11.
8
호남 웅변 리더십 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2, 4층 (서신동)
이달금
2005.8.3.
9
학도병6.25참전국가유공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48-3 (전동3가)
진석현
2004.10.18.
10
지역발전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 (금암동)
이상휘
2000.5.1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청문실시
○ (일 시) 2024. 5. 7.(화) 10:00 〜 12:00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청문장(전북은행 옆)
○ (문 의)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063-280-2505, josw11@korea.kr)
○ (청문주재자) 법무법인 수인 김현승 변호사
※ 청문시 유의사항
○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