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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18일 이전 공고/고시의 정확한 내용은 이전 공고/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 번호2026-1561
  • 구분공고
  • 담당부서 농생명축산산업국 동물방역과
  •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75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16. 20: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전화 063-280-2688 또는 2659)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전화 063-290-5400 /전주,완주,무주,진안,장수)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전화 063-290-6530 /군산,익산,김제)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전화 063-290-6540 /정읍,고창,부안)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전화 063-290-6599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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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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