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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입력 및 폐수 위탁실적보고 제출 안내
- 작성자생활환경과
- 조회수463
- 작성일2024-01-08
- 담당부서생활환경과
환경부는「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http://wems.nier.go.kr)에 접속 후 202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지침(붙임1)을 참고하여 시스템에 자료입력을 2024.03.22.(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은 위탁처리실적보고를 매년 1월 10일까지 까지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처 gks429@korea.kr)
280-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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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폐수배출업소조사표양식.xlsx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1)2024년도전국오염원조사지침.hwpx다운로드바로보기
폐수위탁처리실적보고.hwp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