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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8 보도자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임박

  • 작성자물환경관리과
  • 조회수161
  • 작성일2020-03-02
  • 담당부서물환경관리과

20. 3.25부터 전 축종 축산농가 및 가축분요 관련업체에 대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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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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