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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방역과
- 조회수233
- 작성일2018-03-13
- 담당부서방역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세부기준(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