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부터 부서별 부서소식 게시판을 “공지사항”으로 통합운영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정 작성자축산식품검사과 조회수1528 작성일2016-08-12 담당부서축산식품검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개정되어 알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16.8).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및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다음글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