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부터 부서별 부서소식 게시판을 “공지사항”으로 통합운영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5호) 작성자축산식품검사과 조회수2684 작성일2015-10-27 담당부서축산식품검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파일다운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15.10).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도민 안전관리 일일상황(10.26)입니다. 다음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